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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구매팀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약정서 발급 의무는 위탁기업에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가려내는 기준과 체크리스트, 협력사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구매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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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ngpower
Oct 02, 2026
납품대금 연동제, 구매팀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
Contents
납품대금 연동제란구매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위탁기업이면서 수탁기업인 경우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은구매팀이 먼저 검토할 세 가지우리 거래가 대상인가우리 회사가 위탁기업인가요이 품목이 대상인가요예외에 해당하나요신규 발주에만 적용되나요?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나요?확인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막히는 네 곳하나,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둘, 품목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셋, 기준 시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넷, 거래처 수만큼 반복됩니다정리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를 보면 협력사 열 곳 중 네 곳 가까이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구매팀 입장에서는 반가운 제도만은 아닙니다. 약정서 작성과 발급이 전부 사는 쪽 의무입니다. 거래처가 백 곳이면 백 곳을 놓고 대상인지 따지고, 대상이면 약정을 맺고, 아니면 아닌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협력사가 원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처럼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재료가 오르면 단가를 올리고 내리면 내린다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조정을 사후 협상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한 산식으로 처리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두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거 법이 둘이라서 그렇습니다.

표 1. 두 법에 담긴 같은 제도

적용 거래

근거 법

부르는 이름

주무 기관

수탁·위탁거래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정거래위원회

두 법은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고 2023년 10월 4일 함께 시행됐습니다. 2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구매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약정서를 작성해 발급할 의무는 위탁기업, 그러니까 사는 쪽에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어 수탁기업에 건네야 합니다.

표 2. 양쪽의 역할과 부담

구분

위탁기업 (사는 쪽)

수탁기업 (파는 쪽)

역할

약정서를 작성해 발급

주요 원재료의 존재를 알리고 원가 정보 제공

법적 의무

연동 사항 기재와 성실 협의

별도 의무 없음

얻는 것

단가 인상 요구를 산식으로 처리

원재료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

부담

대상 판단과 약정 체결을 거래처 수만큼 반복

원가 공개, 가격 하락 시 단가 인하

표를 세로로 읽으면 이 제도의 구조가 보입니다. 의무는 사는 쪽에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파는 쪽이 쥐고 있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약정서를 쓰려면 그 품목의 원재료 비중을 알아야 하는데, 그 숫자는 협력사 원가 내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는 원가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탁기업이면서 수탁기업인 경우

부품사처럼 중간에 있는 회사는 양쪽 입장을 함께 갖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차에는 납품하는 입장이면서 2차 협력사에는 발주하는 입장인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약정과 주는 약정의 조건이 어긋나면 그 차이를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원재료가 올랐을 때 우리는 분기마다 조정받는데 협력사에는 매달 조정해 주고 있다면, 그 시차만큼 부담이 생깁니다. 조정 주기만이 아니라 기준 지표와 기준 시점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회사는 연동제와 별개로 완성차의 단가 인하 요구까지 받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올 때의 대응은 완성차 단가인하 통보를 받은 부품사 구매팀을 위한 대응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4,013개사가 응답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표 3. 수탁기업의 제도 인지 수준

응답

개사

비율

전혀 알지 못함

1,472

36.7%

명칭은 알지만 세부 내용은 모름

1,746

43.5%

상세히 알고 있음

795

19.8%

응답한 수탁기업 중 36.7%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협의 상대가 제도를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상세히 안다고 답한 곳은 다섯 곳 중 한 곳뿐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응답 기업 4,013곳 중 제도를 아는 곳이 2,541곳, 주요 원재료가 있는 곳이 469곳,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곳이 411곳이며, 그중 272곳이 연동약정을 체결했다. 함께 실린 도넛 차트는 제도 인지 수준을, 개념도는 위탁기업에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체결 현황은 이렇습니다. 응답 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한 곳이 469개사(11.7%), 그중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 58개사(1.4%), 실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곳이 411개사(10.2%)였습니다. 그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곳이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곳이 35개사(8.5%)로, 합쳐서 74.7%에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이 결과를 두고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하고, 원가를 내놓기 싫어서 안 하는 두 가지가 확산을 막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 양식을 보면 기준 지표와 연동 산식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해 적게 돼 있는데요. 품목별로 참고할 공식 가격지표가 주어지지 않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구매팀이 먼저 검토할 세 가지

  • 우리 거래처 중 제도 설명부터 필요한 곳이 어디까지인가

  • 기준 지표로 쓸 만한 공표 시세가 있는 원재료가 무엇인가

  • 미연동으로 갈 경우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기록할 것인가

우리 거래가 대상인가

여기까지가 제도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거래가 실제로 연동 대상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보시면 됩니다.

연동제 대상 거래인지 확인하는 판단 흐름도. 위탁기업 여부, 납품대금 1억 원, 거래기간 90일, 원재료 비중 10%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우리 회사가 위탁기업인가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의 제조나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면 위탁기업입니다. 위탁하는 물품이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품목이 대상인가요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해당 품목에 주요 원재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연동 대상 거래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나요

표 4.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

사유

내용

소기업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소액 거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미연동 합의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미연동 합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하지 않기로 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적용하지 않으면 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 기업은 응답 기업의 1.4%였습니다. 예외로 빠지는 거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 플라스틱 가공 업종 15개사를 직권조사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곳,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이 함께 이뤄졌는데요. 미연동 합의가 실제로 양측의 합의였는지를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규 발주에만 적용되나요?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나요?

주요 원재료가 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담아야 합니다. 조건이 이전과 같더라도 새 계약이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이 거래의 납품대금이 1억 원을 넘는가

  • 거래기간이 90일을 넘는가

  • 우리 회사가 소기업이 아닌가

  • 이 품목에 가격 변동이 큰 원재료가 들어가는가

  • 그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가

  • 상대가 제도를 알고 있는가

앞의 다섯 개가 모두 예라면 연동 대상 거래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아니오라면 약정 협의보다 제도 설명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네 곳

아래는 구매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5. 상황별 대응

막히는 지점

해볼 수 있는 것

협력사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3 전문기관을 거치는 경로 안내

품목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품번과 상대 품번 대조표를 먼저

계약 시점의 단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시점으로 기준을 다시 협의

거래처 수만큼 작업이 반복됩니다

예외 사유부터 걸러내 대상을 줄이기

하나,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기준을 판단하려면 품목별 원재료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원가 구성을 붙여주는 업체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단가와 수량만 적혀 옵니다.

이 문제에는 정부가 만들어둔 우회로가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면, 위탁기업은 원가 내역 대신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2025년부터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분석과 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이 경로를 안내하는 것만으로 협의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품목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연동 약정은 품목별로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면 번호로 부르는 부품을 협력사는 자체 품번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쪽 품목 하나에 상대 품번 여러 개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수주 단위로 사양이 달라지는 플랜트나 엔지니어링에서는 같은 이름의 품목이 프로젝트마다 다른 물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 한 줄을 쓰기 전에 품번 대조표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 기준 시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약정서에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들어갑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려면 그때 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시스템에는 확정 단가만 남고, 중간 견적과 협상 경위는 담당자 메일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넷, 거래처 수만큼 반복됩니다

이 작업은 품목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 약정서 작성, 협력사 협의, 계약 반영을 거래처 수만큼 되풀이해야 합니다.

작업량을 줄이려면 예외부터 걸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와 거래기간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거래를 먼저 빼면 검토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로 가는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야 해서 작업이 그대로 남습니다.

단가계약이나 가격조정 조항 같은 계약 용어가 헷갈린다면 구매 실무 용어 50선에 정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납품대금 연동제는 단가 조정을 협상에서 산식으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잘 자리잡으면 매번 반복되던 인상 요구 협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상 외의 원가절감 수단은 협상만으로는 못 지킨다, 구매 원가절감 여섯 가지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지점에 이르려면 품목별로 원재료 비중과 단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조 기업의 구매 업무를 함께 정리하면서 보니, 협상보다 이 확인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견적서는 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고, 지난 단가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대개 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YRP 유링파워는 이런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서비스입니다.

연동 약정을 쓰기 전에 필요한 것은 협상력이 아니라,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가려내고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동제 대응을 포함해 구매 업무 정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논의가 필요하시면 YRP 유링파워에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사전에 서면 약정을 맺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됐고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됐습니다.

Q.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내용의 제도가 두 법에 각각 담겨 있습니다. 수탁·위탁거래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Q. 연동 약정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위탁기업, 즉 발주하는 쪽에 약정서를 작성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가 필요해, 실무에서는 양측 협의로 진행됩니다.

Q. 어떤 거래가 연동제 대상인가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가 대상입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협력사가 원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원가분석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때도 약정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연동 사항을 다시 담아야 합니다. 미연동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취지와 사유를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765021499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smes.go.kr/pis/main/index.do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묻는 질문(FAQ)」,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155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696449&fileSn=0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와 해석은 소관 부처 자료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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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란구매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위탁기업이면서 수탁기업인 경우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은구매팀이 먼저 검토할 세 가지우리 거래가 대상인가우리 회사가 위탁기업인가요이 품목이 대상인가요예외에 해당하나요신규 발주에만 적용되나요?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나요?확인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막히는 네 곳하나,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둘, 품목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셋, 기준 시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넷, 거래처 수만큼 반복됩니다정리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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